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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초고가 아파트 기준은?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초고가 아파트 기준은?

[앵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특히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사정권에 들어왔는데, '초고가'의 기준을 두고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세제개편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3일 토론회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1주택자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집값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취지가 읽힙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세율은 그냥 두고, 현재 6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을 초고가를 겨냥해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커진다는 비판에,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집을 팔 때도 1주택자라는 이유로 받던 혜택은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공제 금액 자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초고가 기준은 막판 고심 중이며, 기준이 정해지면 세제 세부 항목을 이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강남과 서초가 주요 대상이 되지만, 30억 원대가 되면 영등포, 마포 등 '한강 벨트'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잠기거나 비규제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나올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채상우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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