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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장윤정도 투자한다" 지인 속인 모친…징역 10개월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딸 장윤정도 투자한다" 지인 속인 모친…징역 10개월

가수 장윤정. 연합뉴스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 이름 팔아 투자금 명목 편취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휴대전화·카드 끊고 잠적…경찰 추적 끝 7월 구속

앞서 수사기관은 육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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