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증거 상당 부분 확보”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관권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창원지방법원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ㄱ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ㄴ 씨(40대) 등 전·현직 공무원 3명,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ㄱ·ㄴ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으로 박 지사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월 초 경남도청과 박 지사 후보 캠프 사무실, 디자인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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