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뒤늦게 심판대 오르는 ‘부비독 사건’… 기망의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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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5면
경인일보 보도 이후 수사 속도 박차
檢, 7개월만 피의자 불구속 기소
허위 설명·편취 의사 등 法 판단
사해행위취소訴, 입증 어려울 듯
광주 송정지구 ‘부비독 부동산 사기 사건’을 벌인 유명 부동산 강사 A씨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강연 사진. /A씨 블로그 캡처
유명 부동산 강사가 광주 송정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소송이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 사건 피의자를 송치한 뒤 7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경인일보 보도(6월18일자 7면 보도) 이후 속도를 낸 것이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25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른바 ‘부비독 사건’(부자가 되는 비밀독서단) 주범인 부동산 강사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 겸 저자 A씨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 37명을 모았고 광주 송정지구 다세대 주택 투자금 34억여원을 받은 뒤 부동산 침체기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가이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부당 이득을 노려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컨대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설명을 하거나 계약 당시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숨겼는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만큼 A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를 변제할 방안이 없다. A씨가 투자금을 받은 법인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개인 파산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실 입증과 법리 구성이 까다롭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리 관계나 목적물 하자 등의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어 이 사건 재산 채무 관계에서는 허위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은·신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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