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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 달 걸리던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유가족 신고 다음날’ 즉시 처리된다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두 달 걸리던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유가족 신고 다음날’ 즉시 처리된다

행안부, 정보 제공 주기 일 1회로

불법 대출·보험금 수령 등 차단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면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가 빈번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공유돼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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