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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요구했던 철도공단…패소 뒤 항소 포기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대구시와 소송을 벌인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동상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요구했던 철도공단…패소 뒤 항소 포기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대구시와 소송을 벌인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동상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주장과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2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항소 포기를 의결했다. 공단은 법무법인 3곳의 자문에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신 대구시와 협의해 동대구역 광장 준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고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지난 1일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가교 소유권과 별개로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단이 광장 완공 전부터 시설물의 총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반복해서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동상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상 건립으로 인해 고가교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상 건립에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 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여기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공단은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상 철거를 요구해온 단체들도 독재 등 논란이 있는 인물의 우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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