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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