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돌봄노인 집서 수표 5천600만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돌보던 노인의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돌봄노인 집서 수표 5천600만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돌보던 노인의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 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