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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고 도는 ‘사기의 굴레’

환자와 지인들을 속여 50억원대 돈을 뜯어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치과의사가, 알고 보니 본인도 사기범에게 250억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 도는 ‘사기의 굴레’

돌고 도는 ‘사기의 굴레’

사기 행각 송치된 치과의사, 알고보니 자산가 행세 사기꾼에 253억 뜯겨

광주서부경찰, 60대 구속

2026년 09월 15일(화) 20:00

환자와 지인들을 속여 50억원대 돈을 뜯어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치과의사가, 알고 보니 본인도 사기범에게 250억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가 입은 사기 피해를 메우기 위해 애꿎은 환자들을 제물로 삼아 연쇄 사기를 벌이는, ‘사기의 굴레’에 갇힌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시 서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B씨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자신을 “3대째 부를 이어온 수천억원대 자산가”라고 소개하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며 오히려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돌려주고, 명품 의류 등 선물 등을 건네며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개의 가명을 돌려 쓰고 대포 차량·휴대전화·통장을 이용하는 등 신분과 행적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가 필요할 때는 은신처에서 20㎞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 5분 미만으로 통화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건의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의 A씨 은신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B씨에게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후원, 사치,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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