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모두 1,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 배구협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체육계 인사 3명과,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산막 인테리어 업자를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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