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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되는 금융꿀팁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은행...

돈 되는 금융꿀팁

다주택 처분 시 양도세 줄이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12곳)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 6.6~49.5%에 22%포인트(p)가 더해져 최고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는 33%p가 중과돼 세율이 최고 82.5%까지 오른다.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덜려면 주택의 취득과 수리 등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 새시와 보일러 교체, 거실과 베란다 확장, 바닥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주택 개선용 지출은 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보일러 수리나 싱크대 교체 등 수선과 경미한 개량은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이 원칙이나 금융거래 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 간이 영수증, 견적서 등을 모은 ‘사실관계 묶음’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잘 활용해야 한다. 보유 기간 1년당 2%씩 최대 30%다. 예컨대 주택을 8년 10개월 보유했다면 매매 잔금 납부를 2개월 미뤄 보유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공제율이 16%에서 18%로 높아진다.

상장지수펀드(ETF) 이미지. 연합DB

예금만큼 안전? ETF 과장 광고 주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300조 원, 상장종목 1천여 개 수준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광고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광고에서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목표 분배율을 강조하며 마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개했다.

금감원은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노출 해외주식 ETF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金) 현물 ETF를 홍보하며 “선물보다 현물 투자가 더 효율적” “현물이 5%p 더 높다” 등의 표현 역시 특정 운용 방식의 우수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 “업계 최저 보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점, 광고상 보수 외에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이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세제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고배당 분리과세’ 사전안내

203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다.

통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3월 18일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등은 촬영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관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돼왔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 명이 이용해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작성 : 2026. 3. 26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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