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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자금 차용 사기 임창용 항소심서 집유 감형

도박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도박자금 차용 사기 임창용 항소심서 집유 감형

도박자금 차용 사기 임창용 항소심서 집유 감형

2026년 07월 23일(목) 19:30

도박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그 중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1심에서 “현금이 아니라 도박 칩을 빌린 것이며,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은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금액 중 7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임씨는 2021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씨는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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