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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데스크칼럼] '검암복합환승센터' 소송의 늪에 빠진 iH

인천도시공사(iH)가 재추진한 ‘검암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1개 업체의 단독 참여로 마감됐다.

[데스크칼럼] '검암복합환승센터' 소송의 늪에 빠진 iH

인천도시공사(iH)가 재추진한 ‘검암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1개 업체의 단독 참여로 마감됐다. iH는 토지대금을 350억 원 가량 파격적으로 감액하고, 5년 무이자 균등분납 혜택을 제공했고, 개발이익의 공공 귀속 조건마저 포기하는 등 사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그러나 단독 입찰이라는 결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 복합개발 공모가 현재 법적 분쟁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며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iH는 8월 중 신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강행하려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인 A컨소시엄과 iH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협약 해지 통보 무효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8일이며,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즉, 신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직후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기형적인 구조다. 새로 선정된 사업자는 앞선 소송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단순한 일정 엇갈림이 아니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8월에 신규 우협 대상자가 선정된 후, 10월 1심 재판에서 기존 사업자가 제기한 협약 해지 무효 청구가 인용될 경우다. 신규 사업자는 하루아침에 사업권의 법적 안정성을 상실하고, 필연적으로 iH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대형 소송이 중첩되는 ‘소송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는 검암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법정 분쟁의 미궁 속에서 수년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런데도 iH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협약 해지 분쟁이 발생하자, 재공모 지침에 소송 진행 사실을 명확히 공시해 참여 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반면 iH는 리스크를 함구한 채 공모를 강행했다. 재공모 시 소송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질의가 있었음에도 질의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답변을 회피했다. 행정의 기본인 투명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정에서 보여준 iH의 모순된 태도 역시 스스로의 정당성을 갉아먹는다. iH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미설립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성 악화는 민간의 주관적 핑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PFV는 iH 역시 15%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 설립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끝내 거부했고, iH가 협약 해지 직후 자체 발주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을 재판장이 명했음에도 거절했다는 점이다. 사업성 악화가 핑계라면, 협약 해지 직후 동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나섰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존 원고인 B 건설 등은 iH가 발주한 검단 101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이미 시너지를 증명한 파트너다. 유독 이번 사업에서만 이들을 적으로 돌릴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완공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이다. iH가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멈추고, 10월 1심 선고 결과를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제3의 피해기업을 양산하지 않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iH 경영진과 실무진은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책임 행정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송길호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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