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2주년, “다시, 피어나다” 환자 중심 도약 선언
▲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에서 이근베 전남대학교 총장과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완식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환자 중심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3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개원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다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등 주요 내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최근의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 중심ㆍ치유ㆍ생명 존중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특히 ‘생명을 심다, 희망을 키우다’를 주제로 한 씨앗 심기 퍼포먼스는 병원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완식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2년간 생명을 지켜온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진료 정상화와 의료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치 로봇수술과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난도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항암센터와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를 통해 ‘아시아 암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 역시 “시련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적인 암 치료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우수 부서(소화기센터, 중앙지원팀, 영양팀, 홍보팀)와 우수 직원(김유정 수간호사, 임득춘, 정유창, 윤홍석)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유관기관인 광주보훈병원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대한병원협회, 중동 사태에 의료용품 수급 안정 ‘자율 실천 선언’
▲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실천 포스터.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물자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계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병협은 23일 상임고문ㆍ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최근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주사기 등 주요 의료소모품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병원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선언문은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비축 지양 및 합리적 발주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및 낭비 방지 ▲의료기관 간 자원 협력 강화 ▲수급 이상 징후 신속 공유 ▲자율적 책임 실천 등이다.
병협은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주사기, 주사침 등 핵심 의료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 병원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병협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물자 부족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절제된 사용에서 시작’, ‘지금은 비축이 아닌 배려의 시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 병원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대한안과학회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안과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탱해 온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에 있는데, 직접적인 지도ㆍ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내모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의 유기적인 지도 체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도 문제로 꼽았다.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또한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의료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함이 입증된 만큼 현행 틀 안에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과학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의 날 맞아 ‘손위생 체험 부스’ 운영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최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의 날 및 개관기념 행사’에 참여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손위생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수원병원은 최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의 날 및 개관기념 행사’에 참여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손위생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손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참여자가 직접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감염 예방 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수원병원은 손위생 실습과 함께 감염 전파 경로,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 생활 속 예방 수칙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관계자는 “올바른 손위생 실천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 “환자 위험 빠뜨리는 ‘처방ㆍ의뢰’ 의료기사법 즉각 철회하라”
충청남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 중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현장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대하는 것은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회는 법안에서 언급된 ‘의뢰’나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사례가 현행 의료법 체계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반면, 의사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원격지도’ 개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의사와 의료기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원격지도’ 방식은 이미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환자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안전장치로 검증됐다는 평가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처방’에만 의존한 불투명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환자 안전을 위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본회는 그동안 통합돌봄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지역주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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