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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태권도협회 정관에 없는 임원에 임금 지급 논란

대전시태권도협회가 협회 정관상 근거가 없는 ‘임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태권도협회 정관에 없는 임원에 임금 지급 논란

대전시태권도협회가 협회 정관상 근거가 없는 ‘임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제보자료 등에 따르면 대전태권도협회는 임원 A 씨에게 201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4년간 ‘전무이사’와 ‘실무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9억 38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문제는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정관이 전부 개정돼 상근 임원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개정된 대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전태권도협회는 2016년 시체육회 정관이 개정된 이후인 2017년에도 매월 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같은 임금 지급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A 씨에게 지급된 임금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A 씨가 가진 ‘부회장’ 직책은 정관 제22조에 따른 임원이지만 보수 지급이 금지된 ‘비상근 임원’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지역의 한 종목단체 협회 관계자는 “과거 상근 임원이 이사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국을 총괄하면서 예산과 행정을 집행해 소수 임원의 사유화 논란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커 체육회 통합 이후에는 상근 임원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임원과 사무국을 분리해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종목단체 정관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24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도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종목단체가 상근 부회장을 임명·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종목단체가 선수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도 유사하다. 대한체육회는 특정 임원을 상근 임원으로 해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에 상근 임원 직제를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 금액, 지급 방법, 재원 등을 마련한 보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태권도협회는 그러나 지난해까지 정관 수정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

대전태권도협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관상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근 임원에게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그건 오히려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대전태권도협회의 상위 단체는 대전시체육회이며 대전시체육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저희와 별개의 단체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A 씨의 출근 여부를 입증할 자료 등에 대해선 대해선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대전시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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