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전 ‘스토킹 피해’ 전 연인 살해 4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과거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약 1년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대전 ‘스토킹 피해’ 전 연인 살해 4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과거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약 1년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 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교제 중이던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 씨가 단기간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 씨가 약 20일 뒤 A 씨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도 종료됐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설명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이후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했다. 피해자 모니터링도 시도했지만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 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달 27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