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구는 20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동, 내동서부, 갈리단길 등 13곳이다.
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36곳으로 늘어났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주민들 또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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