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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구는 20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동, 내동서부, 갈리단길 등 13곳이다.

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36곳으로 늘어났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주민들 또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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