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가 10일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가짜 또는 무효인 부동산 등기를 의미하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전세사기나 대출사기 등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보상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10일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진정등기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로, 가짜 또는 무효인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은 서류 위조 등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진정등기로 발생하는 재산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부 발표자로 나서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연계하는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등기신청 수수료 적립을 기본으로 하되 기금 설립 초기에는 정부 출연금으로 기초 재원을 조성하고 자격자단체 공제기금과의 연계, 구상금 회수, 권원보험 활용 등 보완적 재원을 병행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공민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토론에서 “공적기금과 권원보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상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피해보상 제도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법등기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올해 9월 초 완료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진정등기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은 축사에서 피해보상 모델 설계와 법령 정비 방안을 시의적절한 이정표라 평가하고, 공적 기금과 권원보험의 조화, 신속·공정한 구제 절차 확립이 실질적인 국민 재산 보호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등기제도의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AI 등기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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