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60곳서 소각 결정
삼전 14조· 하이닉스 12조원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만 43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의 3배에 달했다. 주주환원은 강화되고 총수 일가 지배력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개 그룹(339개 계열사)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 42조5207억 원이다.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13조2850억 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율은 220%를 넘어섰다.
CEO스코어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됐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4조8994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12조2400억 원을 소각했다. 두 회사의 소각 규모는 전체의 63.8%에 달한다.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지배력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태광산업이다. 태광산업은 소각 전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낮아졌다. SK 역시 지배력이 50.21%에서 31.87%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이 19.95%로 낮아지는 등 20% 선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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