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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기사입력:2026-04-24 08:36:58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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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전에 동기중에도 그런 썩어 빠진 놈이 있으니...(중략)...니늠은 대전 찬이 집에 기선이랑 갔는데 찬이가 아끼고 아낀 돌을 이늠에게 선물을 했는데 니늠이 다 가져갔고, 또 이늠이 가게할 때 와서 12만 원 처먹고 2만원 만 카드계산하고 갔지 니늠은 니가 쓴 것 밖에 몰라 또 다 같은 초등동기야 개인적으로 만나면 욕을 안한 사람이 있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고, 동창생으로부터 선물받은 피고인의 돌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덜 내고 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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