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 한도 1억→2억
보증료율 연 0.8% 고정 적용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공사 물량 감소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대구시가 건설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다.
특히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도급·협력업체까지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 예정이던 시행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겼다. 지난달 25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한 ‘태왕이앤씨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도 적극 반영해 업체당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에서 업력 1년 이상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또는 1년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금리 기조로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이자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3~1.8%포인트를 1년간 지원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는 0.4%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2%포인트까지 우대한다.
통상 1.2%인 보증료율은 연 0.8%로 낮춰 고정 적용한다. 중·저신용자에게는 0.2%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함으로써 이차보전과 보증료율 우대까지 더할 경우 2억원 대출 시 1년간 최대 46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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