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 본점 부동산 매각 계약과 관련해 중도금 납입 일정을 변경했다. 매수인이 1차 중도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지급일이 분할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지난 23일 본점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했다.
매각 대상은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6-1번지
대구백화점이 본점 부동산 매각 계약과 관련해 중도금 납입 일정을 변경했다. 매수인이 1차 중도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지급일이 분할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백화점이 본점 부동산 매각 계약과 관련해 중도금 납입 일정을 변경했다. 매수인이 1차 중도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지급일이 분할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지난 23일 본점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했다.
매각 대상은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6-1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