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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대 고도 제한푼다"

대구광역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 자연마을에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전격 해제한다. 장기간 중복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재평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대 고도 제한푼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대구광역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 자연마을에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전격 해제한다. 장기간 중복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재평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비슬산·대니산 일대는 1999년, 팔공산 일대는 2007년에 각각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로 건축이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노후 주택의 신·증축이 가로막히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됐다.

이에 대구시는 실효성이 떨어진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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