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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정 “농지 투기 엄단·관행 구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안감과 반발이 거세지자 본격적인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 “농지 투기 엄단·관행 구제”

‘농지법 수습안’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안감과 반발이 거세지자 본격적인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명백한 비영농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 및 양성화할 수 있도록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284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농가 사이에서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에 당정은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투트랙’ 대응책을 제시했다.

당정이 정리한 구체적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영농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비농업 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은 명백한 투기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반면,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했던 무단 휴경 및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사례는 자진 정비 및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다.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 위탁할 경우 일률적인 처분을 유예하고 장기 임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치유가 가능하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받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투기는 엄단하되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 이용 상태로 회복하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며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닌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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