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월 검찰청 폐지되는데 민사경 어쩌나…서울시, 검·경 출신 영입한다
김주연
2026-06-26 16:31
2026-06-26 16:3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개방직 전환키로…3급서 2급으로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보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검·경 출신의 수사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민생 범죄에 대응할 수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보에서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으로서 경찰은 아니지만 부동산 수사나 식품 안전 등 행정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서울에는 자치구를 포함해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수사 중이다.
그동안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3급인 서울시 일반 공무원이 맡아 왔지만,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지휘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과된 공소청법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개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계속 명시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시는 특사경이 수사 전문성을 빈틈없이 유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 내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또는 경찰 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의 직급도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생사법경찰국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교통, 안전 분야 등 곳곳에 민생사법경찰관이 있다”면서 “추후 시행령이 개정돼도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서울시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특사경 수사지휘권 약화에 대비해 민생사법경찰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검·경 출신 수사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식품안전 등 민생 범죄 대응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특사경 지휘 공백 우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개방형 전환 추진
검·경 출신 수사 전문가 영입 방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