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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신한대, 권익위 결정에도 ‘공익신고 교수’ 재징계 시도…법원 제동 걸어

‘신한대 채용 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교수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유지됐다. 지난해 파면 때와 같은 이유로 다시 파면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신한대는 기각 일주일 뒤 다른 이유로 교수를 다시 업무에서 빼고 새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 신한대, 권익위 결정에도 ‘공익신고 교수’ 재징계 시도…법원 제동 걸어

신한대학교 전경. 신한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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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채용 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교수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유지됐다. 지난해 파면 때와 같은 이유로 다시 파면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신한대는 기각 일주일 뒤 다른 이유로 교수를 다시 업무에서 빼고 새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7월 이 학교에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해 8월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권익위 결정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9월15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서둘러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익신고자는 경기 의정부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ㄱ교수다. 그는 지난해 2월 학과장으로 교수 채용 심사에 참여했다. 이 채용에는 총장 비서팀장이 지원했다. ㄱ교수는 학교가 이아무개 비서팀장에게 맞춰 지원 자격을 바꾸고, 총장과 교무처장이 높은 점수를 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했다. 이후 이 비서팀장은 교수로 채용됐지만, 첫 학기부터 부실 수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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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교수는 그해 4월 학교에 채용 과정과 수업 문제를 알렸지만, 개선이 없다고 보고 두 달 뒤인 6월3일 권익위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는 ㄱ교수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다 뜻대로 안 되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신한대는 학생 민원을 조사한 결과, 폭언과 사적인 일 강요 등이 확인됐다며 같은 해 10월10일 ㄱ교수를 파면했다. 신고 넉 달 만이었다. 하지만 파면 징계는 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됐다. 징계위원들의 남녀 비율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학교는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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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재징계 시도를 ‘신고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으로 봤다. 지도 방식에 일부 지나친 점은 인정했지만, 징계 이유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경고도 없이 학교에서 전례 없는 파면을 한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가 학생 민원에 따라 조사하고 일부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까지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ㄱ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강의를 맡지 못하고 있다. 신한대는 지난달 22일 과거 연구비 수령 등에 문제가 있다며 ㄱ교수에게 다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한다.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에서 빼는 조처다. 신한대는 연구비 부정 수령과 공연 지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ㄱ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고, 오는 6일 이 문제로 새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ㄱ교수는 “실제 공연 대가로 받은 돈을 학과 운영에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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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와 법원의 결정 뒤에도 이처럼 징계를 이어가는 건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비리를 알린 사람을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오는 6일 징계위를 열지 말라는 요구다.

신한대는 보복 의도를 부인하며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ㄱ교수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수의 권리 이전에 학생들의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ㄱ교수는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교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는데, 학교는 자꾸 다른 문제를 걸려고 한다”며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일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그 때문에 수업을 주지 않고 부당한 처우를 하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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