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김 후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인물은 김강립 전 식약처장입니다.
김 전 처장은 이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신속 처리'를 지시했지만 '승인 결론'을 지시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KBS가 김 전 처장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확인해 보니,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신속 처리' 지시가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고는 봤습니다.
2021년 10월 12월, 김 후보자로부터 '빠른 처리' 요청을 받은 김 전 처장은, 메시지를 캡처해 비서 고 모 씨에게 주며 실무진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고 씨는 임상정책과장 김 모 씨에게, 김 씨는 사무관에게 전달하며 "경과를 서면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결론에 대한 별도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청탁 내용을 알지 못했다' '미리 '승인 결론'을 내려둔 것이 아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 날, 김 후보자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을 전달하고 브로커 양 모 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알선 뇌물약속'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점,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실제 건너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권에서 공개된 양 씨와의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며, 내일(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여현수 김경진 노경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