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점검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조사기구(조사단)가 진상조사를 넘어 수사 권한까지 갖게 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사단의 조사 대상에는 검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단독] 검찰미래위 조사단 권한 논란… 진상조사 넘어 수사권도 가져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점검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조사기구(조사단)가 진상조사를 넘어 수사 권한까지 갖게 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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