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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LG전자, 美 특허공룡 IV에 승소…1280만달러 책임 유지

지낸 네이선 미어볼드 등이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회사다. 특허 매입 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과도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단독] LG전자, 美 특허공룡 IV에 승소…1280만달러 책임 유지

LG전자 사옥.(사진=LG전자)

LG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텔렉추얼 벤처스(IV)와 벌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감액됐던 배상 한도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LG전자가 IV 계열 법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배상 한도를 낮춘 항소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손해액 1723만3884달러 가운데 계약상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배상 한도를 1280만달러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라이선스 금액 일부만을 기준으로 다시 491만2551달러로 감액한 해석은 계약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를 적용한 것은 맞지만 재판 직전에 제기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인텔렉추얼 벤처스 측이 주장한 491만달러 상한 해석과 관련해선 "재판 막판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이를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심의 감액 판단을 뒤집고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라이선스 금액 1280만달러를 책임 한도로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16년과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LG전자와 LG 고객사를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분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총 1280만달러를 지급했다. 계약의 핵심은 LG 제품과 그 고객사가 IV 특허를 사용하는 데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LG전자 고객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Toyota Motor Corporation)를 상대로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용 통신 장치인 텔레매틱스 유닛이 IV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장치는 LG전자가 공급한 부품이다.

이에 제너럴모터스와 도요타는 소송 대응에 따른 방어 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LG전자에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1723만3884달러다. LG전자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고객사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며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LG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 배상 한도를 1280만달러로 제한했다. 이후 재판부는 라이선스 금액 가운데 특정 법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만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491만달러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 같은 감액 판단을 뒤집었다. 계약 문언에 비춰볼 때 '라이선스 금액' 전체를 책임 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막판에 제기된 새로운 해석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한 이자와 소송 비용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전 이자는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텔레매틱스 장치가 계약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해당 장치가 고객사 설계에 따라 제작된 제품이라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LG전자가 설계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점을 근거로 계약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네이선 미어볼드 등이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회사다. 특허 매입 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과도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장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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