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유출 의혹을 둘러싼 장기 법정 공방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7억 원대 손해배상을 확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총괄하던 최 대표가 재직 당시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넥슨은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5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1심은 P3 관련 정보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약 8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은 P3 파일 자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을 확대했지만, 실제 기여도를 15% 수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57억 원대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 핵심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반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가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탈출과 아이템 획득을 중심으로 한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게임의 구조와 레벨 디자인, 콘텐츠 구성 등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부정경쟁행위 여부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 특성상 인력 이동과 스타트업 설립이 활발한 만큼, 영업비밀 보호와 경쟁 자유 사이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분쟁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선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판결 이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넥슨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게임 개발 핵심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 간 유사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검찰 판단과 엇갈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첫 공판은 오는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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