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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쳐도 신고 않는다’ 각서 써놓고, 몸짱 트레이너 폭행

AI 생성이미지 서울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레이너에게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다쳐도 신고 않는다’ 각서 써놓고, 몸짱 트레이너 폭행

JTBC 사건반장, 헬스장 트레이너 폭행 사건 보도

인기 많은 트레이너와 갈등 끝에 폭행, 경찰 수사

서울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레이너에게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한 지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트레이너 A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 입사해 30대 팀장 B 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A씨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이 B씨보다 A씨를 더 찾는 상황이 이어지자, B씨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으며 갈등이 깊어졌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A 씨에게 욕설을 하던 B 씨는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고, B 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력을 이어갔다는 내용이다.

B 씨는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A 씨에게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해당 헬스장을 떠났지만,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전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현재 B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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