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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다문화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인데도 ‘다문화 우대 시책’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정책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법무부 ‘과다한 특혜 찾아 제출’ 모호한 공문에 혼란…‘낙인’ 우려

“취약계층 포함, 고향 방문 지원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이 다수”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다문화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인데도 ‘다문화 우대 시책’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정책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11월3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시한을 특정했다. 그러나 무엇이 ‘과다한 특혜’인지 등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공문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정 지원의 형평성에서 비롯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하며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는 다문화정책을 모두 검토해 자체적으로 ‘우대 시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일부 ‘다문화 우선권’ 문제가 이 대통령의 ‘공정성’ 발언 이후 전국 다문화정책의 ‘특혜성’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분류하고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 후 가족 돌봄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를 깎아준다. 시는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우대 시책’은 일반인도 이용하는 사업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둘째 이상 출산 산모나 귀농·귀촌인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다문화가족 사업은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들을 선발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권’ 문제는 아니지만 시는 이들 정책도 ‘우대 시책’으로 봤다.

충남도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착을 돕는 일반 사업까지 우대 시책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우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된다. 반면 경북도 등은 현재까지 ‘우대 시책’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같은 내국인보다 우선해 우대’하는 정책은 없다고 봤다.

지자체들은 “다문화정책 도입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다문화정책은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정책들이 많은데도 자칫 이번 조사로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요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수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거나, 넓은 군 단위 지역의 다문화이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역차별 프레임이 자칫 다문화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를 불러오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을 매우 많이 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내국인에게 없는 정책이 이주민에게만 있으면 우대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런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두고 우대정책으로 보지 않듯 다문화나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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