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지만, 상속 농지나 관행적인 농지 이용에는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투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선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합니다.
기간 내 정비가 어렵더라도 농지은행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편의상 농지를 바꿔서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합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부동산업에 이용한 경우 조치 대상입니다.
또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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