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현장 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와 동물 미용업 출장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춘 5개 분야 50개다.
먼저, 질서 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선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해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올리고,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 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또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선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매개로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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