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농업법인 세제 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농업법인 세제 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특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