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특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특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