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효과 언급…증액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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