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정 잘 아는 이들 활용해 효율성 높이자는 취지
5월 10일까지 지원서 받아…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에 투입돼 보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모집한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을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정부의 이번 정책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 직불제 이행 점검 등 농업 관련 조사 유경험자,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는 심사 때 가점을 받는다.
선정된 이들은 오는 7월까지 진행될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 정보 점검 업무를 돕게 된다. 또 8~12월 이뤄질 심층조사 때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인원, 기간,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원에게는 지역별 조례를 바탕으로 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뿐 아니라 실제 소유 여부 및 이용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들을 조사원으로 뽑은 뒤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최근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에 대한 기본조사와 투기 위험군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공유 지분 취득자·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드러나면 즉각 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단계(2027년)에서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80만 ㏊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두 차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농지 DB’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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