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위조 신분증으로 미국 기업 IT 일자리에 취업시켜
미국 기업 약 70곳 피해…수익은 北 무기 프로그램 사용 의심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네시주 출신 매튜 아이작 누트와 뉴욕 출신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 등 미국인 2명이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들은 미국 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에 대한 7∼8번째 선고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 IT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 노트북에 접속해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수령,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이 중국 등 해외에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로 인해 미국 기업 약 70곳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은 1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당국은 수익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미국 기업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면서 제재 대상 정권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며 “이번 선고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미국 기업들을 발판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불법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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