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에 삼성전자, 경찰에 수사의뢰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에 삼성전자, 경찰에 수사의뢰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과 부서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하고, 명단화 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향후 전환배치나 해고에 있어,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히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노조가 사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