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삼성전자가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수십 명 이상의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라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는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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