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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에 삼성전자 수사 의뢰

/뉴시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에 삼성전자 수사 의뢰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하고, 명단화 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근로자 동의 없이 파업 불참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을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상 불이익 예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분류하거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공유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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