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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삼성전자, 경찰 수사 의뢰

|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기자|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삼성전자, 경찰 수사 의뢰

사번·노조 가입 여부 포함 명단 유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대응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다수 임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단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정리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안은 최근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온라인 방송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작성·공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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