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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봉투법, 위법한 쟁의행위 면책 안돼[전문가 시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노조는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노란봉투법, 위법한 쟁의행위 면책 안돼[전문가 시선]

■전문가 시선 -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정당성’이다. 절차와 목적, 수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해당 쟁의행위는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최근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해이자 위험한 신호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자동차사건(2014)을 계기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그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시 말해 책임의 ‘개별화’일 뿐, 책임 자체의 ‘면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도 이제는 부담 없이 감행할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확산된다면, 산업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의 움직임 속에서 감지된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노조는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는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설득력조차 얻기 어렵다. 교섭의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불법파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라는 명분 아래 모든 요구를 정당화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설령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노조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폭력이나 협박,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안전보호시설의 훼손, 원료나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중단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가 수반된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태도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다.

왜곡된 해석에 기대어 무리한 요구와 불법적 쟁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노조 스스로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감정적 선동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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