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 규제 한계와 개선 방안 논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뉴스클레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현행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사선 사용과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혜정 시민환경 연구소 상임이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기업 노동자 방사선 피폭과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당 사례가 개별 사고에 그치지 않고, 방사선 취급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 부실과 정보 비공개,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선 위험이 화학물질과 결합된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관리 체계 역시 미비한 상태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폭 관리, 안전 교육, 정보 공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방사선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 피폭 수준과 관련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동시에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제도적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의 상당수가 신고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검사와 건강진단, 피폭 관리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규제 체계는 산업현장의 방사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보다 사후 대응 중심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방사선 활용이 급증하는 현실과 달리 규제 수준은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발제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 산업에서 방사선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을 넘어, 산업현장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안전을 비용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산업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의 방사선 안전 문제가 개별 사업장의 관리 소홀을 넘어 제도와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완화된 규제 구조와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입법과 정책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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