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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냉방 휴게실 갖춘 현장도 있는데…휴식 없는 38도 ‘먼지 찜통’, 왜?

폭염이 찾아온 건설 현장에선 일정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꼭 주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돼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 휴게실 갖춘 현장도 있는데…휴식 없는 38도 ‘먼지 찜통’, 왜?

[앵커]

폭염이 찾아온 건설 현장에선 일정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꼭 주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돼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도 있습니다.

실내 마루 시공이 대표적인데요, 왜 그런 건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장.

15kg 무게 합판을 연결해 조립식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이곳의 온도는 30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작업자 주변의 실제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건 정각마다 울리는 휴식 알림, 냉방 시설이 설치된 휴게실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며 10분간 쉽니다.

폭염 속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으로 생긴 변홥니다.

[현정호/현장 근로자 : "휴식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일 자체를 업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올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 이곳은 다릅니다.

연마기로 마루를 다듬는 실내에서 온도를 재 보니 섭씨 38도, 자욱한 분진 속에 얼음물도, 휴식도 없이 일합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진복부터 방진 마스크, 그리고 안전모까지, 체감온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속 작업 중지 지침은 '옥외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쉬란 식이 되기 쉽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다 보니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루 시공 근로자 : "휴게실은 여기 1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나요? 일하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한 30분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우리 일당이 깎이는 거예요."]

실내 공정 근로자들은 실내 체감 온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정준희/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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