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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