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내기골프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남대문경찰서 제공]
내기 골프를 하던 상대방의 커피를 약물을 탄 후 마시게 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3인조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 중 혼합한 음료를 제조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내기골프 하던 중,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커피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서 마시게 한 후 내기 대금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지난달 30일 송치했다.
3인조 일달은 약물을 복용한 A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 내기에서 지게 한 다음에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다.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선 경찰 감정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확인됐고,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
이들 일당은 범행 전에 A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인조 일당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이 골프장 내 CCTV 분석을 통해 포착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에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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