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험료 최대 92% 지원
주택·상가·온실 대상…기상특보 전 미리 가입해야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Claude Ai
[비즈월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공적 보험 얘기다. 시민안전보험·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자전거보험·풍수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까지, 알면 받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보험, 홍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공적 보험들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장마철 침수나 태풍으로 집이 파손됐을 때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이다. 앞서 소개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과 달리 자동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주택·상가·온실·공장에 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소상공인, 농업용 온실 운영자 등이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이라 피해가 클수록 더 받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이다.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6.5% 이상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면 최대 92%까지 올라간다.
단독주택 80㎡ 기준 연간 총 보험료는 3만9000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 후 자부담은 1만7500원 정도다. 보험금은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으로 특약 가입 시 가재도구·비닐하우스 비닐 파손까지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건물과 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파손·침수까지 보상한다. 가입 시 정부지원율은 55% 이상이며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다. 온실은 기본 70%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기상청 기상특보가 발표된 뒤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보험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보험 만기 때 자동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비즈월드=김혜민 기자 / hm113@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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