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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사

한근수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AI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산업...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7일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왼쪽윗줄부터 시계방향 : 한근수 위원장, 정현미 의원, 원주영 의원

[잡포스트] 임택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대피장소 지정 및 안내 체계 구축, 대피명령 발령 기준과 위험구역 설정, 필요 시 강제대피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기능 강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유치 활동 지원, 기반시설 조성, 유치위원회 설치, 비밀 유지 의무,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근수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AI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공로자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해 미래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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