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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주무관, 법ㆍ원칙 따라 민원처리로 공직 사회 귀감…“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 한 기업인으로부터 감사의 글을 전해받은 남양시주시 한 주문관이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남양주시 주무관, 법ㆍ원칙 따라 민원처리로 공직 사회 귀감…“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최현덕 남양주시장 페이스북.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 한 기업인으로부터 감사의 글을 전해받은 남양시주시 한 주문관이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범혁 부동산관리과 주무관을 칭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한 기업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장문의 감사 사연을 소개했다.

이 기업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최근 한 행정처분을 겪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이범혁 주문관의 공직 처리와 공직자로서 자세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감사 글을 작성한 기업인은 2009년 남양주에 회사 연수원으로 활용할 토지를 매입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 최근 법원 판결과 행정기관 조사를 거쳐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인이 처음 예상한 과징금은 1억원에 가까웠다. 교육시장 변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지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나 조세포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이범혁 주무관은 법원 판결문과 계약관계, 자금 흐름, 토지 취득 경위 등을 검토했다. 제출된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받아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기업인은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른 감경 요건을 인정받아 과징금 50% 감경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기업인이 감사 글을 남긴 이유는 과징금 감경 결과만이 아니었다. 일면식도 없던 공무원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 과정에 신뢰를 느꼈다고 전했다.

감경 통보를 받은 뒤에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려 했지만 이 주무관은 정중히 거절했다.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기업인은 결국 인터넷 게시판에 감사 글을 남겼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끝까지 듣고 원칙에 따라 판단한 공무원의 이름을 시장이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참으로 기쁩다”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장문의 진심이 담긴 칭찬글을 받는 남양주시청 공직자가 있다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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